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받았다… 3가지 조건 명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받았다… 3가지 조건 명시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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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모델, 안전성 확인에 7년…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안전성 등 제시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3·4호기 모습 (뒤쪽이 4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3·4호기 모습 (왼쪽 뒤편이 4호기)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40만kW급 가압경수로형인 APR-1400 모델인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 4호기가 정부로부터 운영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신고리4호기는 140만kW급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 모델로, 2015년 허가를 받아 가동중인 신고리 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됐다. 그러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이 관측 이래 최대 지진임을 감안, 지진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등 전체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다.

앞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검사결과와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2017.2월~2018.9월) 등을 7회에 걸쳐 보고 받고, 심층 검토한 바 있다.

원안위에서는 지진 안전성 외에 신고리 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원안위는 이어 신고리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으나, 조건을 명시해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허가 발급 조건은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의도치 않은 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 검토결과에 따라 절차서 개정설비보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BTP CMEB 9.5-1(1981년 화재방호 기준)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RG 1.189rev.0(2001년 화재방호 기준)로 변경할 것 등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신고리 4호기 운영에 대비,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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