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본지는 2018년 10월 19일자 "공항공사 임직원, '페이퍼협회' 만들어 용역 수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모 팀장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렀고,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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