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한국 승소
WTO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한국 승소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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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양허정지 수준 WTO 중재판정 결과 년간 약 953억 보복 관세 가능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미국의 WTO 판정 불이행에 따른 우리나라 대미 세탁기 수출 피해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이 연간 8481만달러(약 953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산 수입품에 매년 95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물릴 길이 열렸다.

WTO는 한미 WTO 세탁기 분쟁(DS464)과 관련해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달러(약 953억원) 수준으로 판정하는 결과를 9일 새벽(한국시간) 회원국에 회람했다.

양허 정지는 WTO 분쟁에서 이길 경우 승소 국가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패소 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상계관세 1.85%는 별도),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에 확정된 상소심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으나, 미국이 기한 내에(’17.12.26)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월 WTO에 미국에 대한 양허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우리측의 신청 수준에 대한 미국측의 이의제기로 신청 수준의 타당성을 판정하는 WTO 중재재판에 지난해 1월 회부했다.

중재 재판부는미국의 해당 WTO 판정 불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미 세탁기 수출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즉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상한액을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원, 2019.2.7일 기준) 수준으로 판정했다.

이 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서, 실제 양허정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그간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판정했다.

또한 중재 재판부는 이 금액에 더해, 향후 미국이 문제된 반덤핑 조사기법을 수정하지 않고 세탁기 이외의 여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 해당 수출규모, 관세율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했다.

정부는 업계 등과 협의해 WTO 협정에 따른 향후 절차를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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