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심충전소 설치 등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산업부, 도심충전소 설치 등 ’규제샌드박스‘ 최초 승인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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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분석 서비스・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4개 안건 특례 부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

이날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안건을 보면 우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m3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회는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18.12)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금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분석 서비스 실증특례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유전체분석은 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질환의 발병 확률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예측하는 것으로, 의사의 진단‧처방과 같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특히 현행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현행 허용 검사항목은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이다.

심의 결과 기존 12개 외에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됐다.

서비스제공 예정 13개 질환은 (만성질환 : 6개)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호발암 : 5개)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노인성질환 : 2개) 황반변성, 파킨슨병 등이다.

당초 마크로젠은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을 신청하였으나,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는 결과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깊은 논의 끝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질병예방 및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부여된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진행되는 실증사업이다.

또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실증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유전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들에게만 결과가 제공되며, (주)마크로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추어,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대장암 등 12개 질환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DTC 방식의 유전자검사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는 일본은 약 360개, 중국은 약 300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

제이지인더스트리(주)는 버스 외부에 LCD 및 LED 패널을 부착하여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하여, 그동안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심의회는 버스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했다.

이번 실증특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주간 3,000cd/m2, 야간 800cd/m2) 및 중량증가(300kg) 상한조건을 전제로 추진한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주간 2,000cd/m2, 야간 200cd/m2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전성 및 광고효과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서비스로 재난 등의 긴급정보 실시간 전파, 도시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 디지털 택시 광고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디지털 버스 광고도 미국, 영국, 아일랜드, 홍콩 등에서 운영 중이며, 캐나다에서는 애니메이션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전기차 충전 콘센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은 일반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전기콘센트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콘센트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는 요금체계가 일반 가정용과 달라 별도의 공사를 통한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공백이 있었다.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은 전력량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업 추진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칭)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기업 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50%의 범위 내)될 예정이며,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매칭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50%의 범위 내)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특례 부여 사례를 중심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성공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규제 담당부처가 합동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는 신청기업에만 부여되는 것이나,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이와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2월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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