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맞벌이 가정 위한 대책 수립"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맞벌이 가정 위한 대책 수립"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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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권고시, 종합적 고려 후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지난 12일 모 언론의 '미세먼지 맞벌이 부부 대책' 관련 보도에 대해 환경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양 부처는 지난 13일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시·도가 권고한 경우,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학생 건강보호, 학사일정 및 휴업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휴업 및 수업시간 단축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초미세먼지 경보(PM2.5) 발령 등 취약계층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장이 휴업 또는 수업시간을 단축할 경우 학부모가 가정에서 돌보거나 학부모와 함께 조기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가 등교하거나 조기귀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 남을 수 있도록 하고, 공기청정기 또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특별 돌봄 및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이어 "유치원의 경우 지역적 특성, 유치원 제반 여건을 고려해 휴업을 결정하고,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휴업 등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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