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확정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확정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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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 매뉴얼·표준작전절차 등 제정… 국민 체감 안전시스템 확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하에 진행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에서 이를 심의·확정했다.

우선, 이날 확정된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보면, 사고예방 및 피해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해 나간다.

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에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 한다.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감안한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방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 도입 등 안전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여러 법령에 산재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운영, 안전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풍등 등 외부위험요인 대응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도도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업체의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 사고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현장체계를 갖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기존 정기검사 대비 검사시간을 대폭 늘리고(건당 76 → 515시간(man-hour)), 올해부터 비파괴 시험 등 전문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배치도와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 사고 시 즉각적인 범부처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현장 화학안전 인프라를 확대한다.

기업이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현장 교육활용 및 기업에 판매하는 등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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