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석유‧ 화학물질 등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 대폭 정비
[해설]석유‧ 화학물질 등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 대폭 정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4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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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 도입・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차등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은 지난해 10월 7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는 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를 내년 상반기 시행토록 하고고, 현재 5년 인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도 올 하반기부터 1∼7년으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또 올 상반기 국가보안시설에 50만 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이 추가하고, 2월부터 소형열기구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세제지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사고영향이 큰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88곳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7000곳의 시설 배치도도 전산화해 사고 시 소방‧환경‧지자체에 실시간 제공한다. 외국인근로자 대상 화학안전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도 확대토록 했다.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 미비점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인지를 위해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 기간내 중간검사제도를 올 상반기 도입하는 등 점검 주기를 단축한다.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정밀안전 진단주기 현행 5년에서 올 하반기부터 1~7년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가스저장탱크에는 올상반기부터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해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돼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가스누출 확인에 어려움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 보유‧설치토록 제도화한다는 설명이다.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앞서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석유공사 비축기지 2개소 등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이 높은 석유저장시설에 대한 보안‧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을 완화해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한다. 또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관이 그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2월부터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 기구’를 구성·운영해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 국내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조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분과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한다.

사고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토대로 사고시 탱크내 저장물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화재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등 석유‧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도 올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 3%→5%, 중소: 7%→10%)을 지난해 12월 법 개정을 통해 완료했다. 정부는 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시설 등 현재의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 수준에 따른 실효적 예방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고 시 주변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올해 106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2188개소에 대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고강도 안전진단 대상은 사업장 영향범위 내 주민 수, 다중이용시설 유무, 취급물질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특히 기존점검 대비 소요시간을 건단 76에서 515인시(man-hour)로 대폭 확충, 전문장비를 활용해 점검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결함까지 잡아내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사고 다발 사업장, 중소‧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 1300곳 에 대해서는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병행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한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화학사고 합동훈련을 지난해 19건에서 올해 4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화학사고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하는 등 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해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안전 장비‧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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