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안전韓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 극복이 시작이다
[기자수첩] ‘안전韓 대한민국’ 안전 불감증 극복이 시작이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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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정부가 석유·가스·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의 점검 주기 단축에 나선다. 현재 11년으로 설정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 내 중간검사제도를 2020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의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1~7년으로 차등화한다.

또 화재 예방을 위해 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 화재감지기를, 탱크 지붕에는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석유저장시설 주변을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풍등 등을 날리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도 검토한다. 불씨를 차단할 인화 방지망 규격과 교체주기 기준을 세우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석유‧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저장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 시행은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 등 잇따른 사고로 높아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마련돼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석유·가스·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경우 화재나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제도가 사고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짱 헛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우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각종 안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연일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십 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안전사고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다.

여기에 사고 발생 시는 언론과 여론이 비등해 시끄럽지만 사고 며칠 후면 유야무야하면서 넘어가는 실정이다. 이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우리사회가 질러가기(short cut)ㆍ빨리빨리ㆍ요행성 등 속도와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 속에서 땜질식 처방 등 안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이같은 안전 불감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도 도태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곳곳에 산재한 위험요소도 제거하는 등 ‘안전韓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빠진 부분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사고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를 막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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