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원 방식, ‘현금 기준’에서 ‘열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에너지 지원 방식, ‘현금 기준’에서 ‘열량 기준’으로 전환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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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국 조사관 “현금보조 방식, 에너지원 가격 변동 따라 지원 에너지 양 달라져”
기초에너지 보장 논의 활발… “기존 법률 안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지원 방식이 ‘에너지바우처’의 현금 보조방식에서 ‘열량 기준’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에너지 인권 포럼’ 연속토론회 제5차 ‘실천적 방안으로의 기초에너지보장’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2016년 기준 1인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월 650Mcal이고 전기 기준으로 환산 시 월 760kWh, kWh 당 100원으로 환산 시 월 7만6000원을 지출한다”며 “이 중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에너지사용량은 1인 사용에너지의 절반 수준인 월평균 300Mcal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 조사관은 특히 “현재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보조 방식으로서 에너지원 가격 변동에 따라 지원받는 최종 에너지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열량 기준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초에너지 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은 “기초에너지 보장을 위한 입법화 과정에서 정확성만 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초에너지 보장 구현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 후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기초에너지 보장 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이준서 연구위원은 별도의 개별법 재정보다는 에너지법 등 기존 법안 개정을 통해 현행 법률 구조 정착과 기초에너지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개별법 재정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사업과의 연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존 법률 안에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밝혔다.

강영숙 군산대학교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빈곤층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에너지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해 입법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구현가능한 기초에너지 보장과 더불어 국민에게 다양한 에너지 권익을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에너지와 인권 포럼’ 제6차 토론회는 3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기본권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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