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보험사 대상 설명회 3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18일 모 언론의 '정책보험에 기업들 신음, 환경부 깜깜이 입찰 논란' 보도와 관련 환경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환경책임보험료는 여타 보험과 같이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의해 산출(보험개발원) 및 결정(금감원-인허가)된다"면서 "보험료는 대체로 단기 실적(수익·손실)이 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반영되는 특성을 가지지만, 환경부는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제2기 사업자 선정에 앞서 총 3회 걸쳐 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면서 "사전에 공표한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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