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제조물책임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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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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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높아졌으나 아직도 준비 ‘미흡’

지난해 7월 국내에 첫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이 다음달로 1년을 맞는다. 그간 1년동안 국내 제조물책임법의 정착과 문제점등을 결산한다.

PL법 인식 크게 증가, 제조업체 부담 가중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이 최근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PL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PL법 시행전에 비해 PL대응활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4개항목(PL법 인지도, PL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 기업과 담당부서를 가지고 있는 기업, PL 보험을 가입한 단체)에 걸쳐 PL법 시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업체 933개사 중 PL법 시행에 대해 97%가 안다고 응답해 예년(74.5%)에 비해 PL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함께 응답기업중 70.2%가 PL대책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은 PL관련 정보제공(51.6%), 업종별 매뉴얼 보급(38.0%), PL교육지원(3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L보험가입은 전년의 15.8%에서 26.2%로 크게 증가했다.

또 PL관련 담당자 지정기업은 61.6%, PL담당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45.5%로 응답기업 중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지정하지 않은 기업은 인력부족, 기업의 영세성, 사고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중소제조업체들의 인식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사회전반의 선진국 따라잡기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올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조기목표로 주 5일근무제, 근소세액공제(EITC) 등 환경, 복지, 노동부분의 본격적인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한국의 경제 사회 여건에 걸맞지 않은 선진국형 제도들로 인해‘국부(國富)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조물 책임법의 경우 기업들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용 자금력 확보를 필두로 PL 보험 가입, 기업내 PL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크게 증가해 일부 제조업체들은‘다소 이른감이 있다’고 불만감을 토로하고 있다.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 제기


제조물 시행 1년을 앞두고 13개 분야에 걸쳐 PL 센터가 가동중이나 유명무실한 곳도 적지않아 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PL 시행 1년전과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PL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이다.

이는 기업들이 아직은 PL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 분쟁사례의 잇슈화로 인한 세인의 이목을 끌만한 사례들이 국내에서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 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7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해 실제 사고관련 상담은 거의 없고 대부분 PL 시행후 법해석에 관한 단순문의가 많은 것으로 집계했다.

또 전자산업진흥회 산하 PL 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PL법에 적용되는 안전사고는 258건으로 이중 PL 관련사고는 32건으로 발표했다.
대표적인 상담유형으로는 배상책임시 책임한계, 주위 및 경고표시, 과실상계 적용 등으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L 상담사례 유형

상담의 대부분이 PL의 기본적인 사항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 배상 책임시 책임한계 분명히 해야

조명제조업체 P사는 납품받는 업체에서 PL보험가입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품업체에서 부담하라는 계약서를 강요받아 상담을 문의한 결과 부품업체와도 기본계약을 철저히 해 문서로 서로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조치 결과가 나왔다.

- 주의 및 경고, 사용설명서에 전부 적는것바람직

제조업체L사는 주의 및 경고 라벨부착시 공간부족으로 붙이기 힘들 때 방법을 상담센터에 문의했는데 이 결과 사용설명서에 모두 적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치가 나왔다.

또 업체가 설명서에서‘습한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이란 문구를 경고문구에 포함할 경우 실제로 소비자 습한곳을 판단하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설명서에 자세한 명기가 필요하다.

- 과실상계 적용

사용자의 오용이나 남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시 그 보상처리에 대한 상담결과 정상참작해 대개의 경우 8;2/7:3의 비율로 제조자의 과실을 경감한다는 조치가 나왔다.

- 제품을 납품한 후에 부도가 났을 경우

제품을 납품한 후에 부도가 났을 때 제품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PL법에 의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사건경위에 따라 제조업체 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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