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 시행과 그 후
PL 시행과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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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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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안전진흥원 나경수 이사

2년 6개월의 긴 유예기간을 거친 후 지난해 7월 1일부터 PL법이 시행됐다. 아직까지 PL소송이라고 할 만한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각 PL상담기관으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긴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수입업체와 판매·유통업체들은 아직까지 PL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 산하 전기제품PL상담센터도 지난 11개월여 동안 PL법 시행이후 약 7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한 결과 실제 사고관련 상담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PL법 시행이후 파생된 문제나 애매한 법 해석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었다고 분석된다.

전기제품PL 상담센터의 창구에 나타난 상담기록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비롯해 표시, 주의사용문구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경고, 지시사항의 어려움 △제품의 크기가 작은 경우 경고, 지시사항 라벨을 붙일 공간부족 △포장 및 제품모두에게 표시사항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등이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업체 단독으로 경고, 주의사항을 작성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제품 및 품목별로 주의·표시사항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PL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자구해석과 아직도 법자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법 적용 대상인 공급된 제조물에 대한 정확한 시점 △법률의 소멸시효 △제품의 내구연한에 대한 문의 등이 꾸준한 것으로 나타나 PL법에 대한 이해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PL법 시행으로 완제품 제조업체와 부품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들도 PL소송의 책임주체가 되자 국내 대형유통점들은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제조업체에 약관식의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토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PL센터, 등 많은 기관에서 PL법에 대한 자료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L법에 대한 자료요청도 심심찮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PL법에 대한 홍보가 유예기간에 비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인상을 주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의 커다란 피해관련 상담은 없었으나 제품결함에 대한 문의는 가끔 접수되고 있다. 제품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PL법이 적용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상담결과 나타났다.

PL법 시행후 1년이 경과된 지금, 제조· 수입업체,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과 PL법에 대비할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이 드러난 결과다.

전기제품은 가전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 미미한 사고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표시상의 결함’에 위배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지시서 및 경고문구 작성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는 사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제품의 오용이나 남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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