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120만톤 처리 착수… 2022년까지 전량 처리 방침
불법폐기물 120만톤 처리 착수… 2022년까지 전량 처리 방침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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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확정… 재활용 및 제도 개선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20만톤에 대한 신속한 처리에 착수한다. 특히 이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에 따라 전국의 불법 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0.3만톤의 불법폐기물(방치 83.9만톤, 불법투기 33만톤, 불법수출 3.4만톤)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법폐기물은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대집행 시 최대한 비용경감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를 확대한다.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 재활용 제품 제조 등  재활용 수요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사용시설에서 이중으로 실시하는 고형연료(SRF) 품질검사의 합리화 방안 등도 마련한다.

또한 허가용량 재산정, 불연물 재위탁 허용 등으로 기존 소각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 시설 증설 없이도 소각처리 가능량을 최대 25%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비상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공처리 시설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주민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업체에는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사례를 분석해 '폐기물관리법', '환경범죄가중처벌법'등 폐기물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현행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현장검사도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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