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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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선제적 대응… 공사장 비산먼지 등 전국 일제 점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월25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3601곳을 점검, 총 1만 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천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지난 2월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드론 추적)팀'이 본격 참여, 미세먼지 측정 무인항공기(드론)와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에서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서는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30일 11개 대형건설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을 맺고,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봄철 농사 준비가 시작되면서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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