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 은폐 방지' 개정안 발의
'원전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 은폐 방지' 개정안 발의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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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노동자에 적극 홍보·은폐 관련 처벌 상향 등 골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사진>은 원전 하청노동자 등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향후 재입찰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를 숨기는 등 현장에서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3배로 상향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게시 및 홍보함으로써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원전 노동자를 비롯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그와 함께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제때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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