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안전, 초기 정착단계 진흥・규제 규율 개별법 제시
수소안전, 초기 정착단계 진흥・규제 규율 개별법 제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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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 위한 법제화’토론회 개최
박세훈 부연구위원, 초기 생태계 조기안착 후 안전 법 제정 운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 분야의 합리적인 법제화는 산업 규모와 기술수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진흥과 함께 규제를 규율하는 하나의 개별법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개별법으로 추진한 후 향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필요가 있을 때 분법을 통해 대응하는 전략이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에스케이(SK)가스, 효성 등 국내 수소 관련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 이채익 의원, 김규환 의원, 윤영석 의원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소경제법안 4건, 전현의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소안전법안 2건,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다수의 수소관계 발의 법안 등에 대해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은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산업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생태계 조성과 수소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스3법의 경우 성립 이후의 시대적 요청과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정책・법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진행형의 입법체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소산업의 초기 생태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수소용품 등의 이용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소안전법안과 수소경제법안의 합리적인 법제화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업(진흥 및 육성)법을 먼저 안착 한 뒤 이에 대한 안전(규제)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적안 도출을 위한 종합 검토 결과 수소에너지 분야의 경우 비교적 신생산업으로 인식되고, 시장 규모도 크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분야 임을 고려할 때 전략적인 입법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배관을 통한 도시가스, 용기 등을 통한 고압가스 등에 대한 사업 및 안전관리를 규율하는 가스3법에 내용적・기술적으로 이질적인 수소분야를 함께 규율하는 것은 기존의 법 체계・질서를 오히려 혼란 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가스3법에 수소분야를 편입해 정비하는 방안은 전략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고 입법정책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박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출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점, 국내 수소경제 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이 수소경제 이행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금년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의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 수소경제 현황 및 수소법 필요성,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의 ‘전반적인 수소경제 및 안전확보 관련 검토’, 권혁수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부회장이 ‘연료전지 관련 법제화 검토’,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의 수소안전법 검토의견 및 안전확보 방안 등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수소법 제정 정책 일관성 믿음 부여…민간 적극적 투자 유도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은 ‘합리적인 수소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수소경제로의 이행은 화석연료가 수소 중심으로 바뀌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수소보급은 단순한 하나의 신에너지 보급이 아닌 국가 운영의 근간인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국가적 아젠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 단장은 “일본은 수소차가 생산되기 이전에 수소사회로의 이행을 선언하고 정부가 국가적 아젠다로 주도하고 있다“며 ”수소법 제정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믿음을 민간에 부여하는 것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수소법 등 제도적 보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로드맵 추진의 영속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민간이 자발적인 투자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신단장은 또 “정부가 발표하는 수소경제 이행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다”며 “수소사회이행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체계 및 수소경제위원회 구성, 운영체계 등 조직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수소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미래 수소경제 시대 대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해야

허영택 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수소안전법 검토 의견 및 안전확보 방안을 통해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목적 및 체계상 수소 이용 보급 시책 수립 및 저압(1MPa미만) 안전관리를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미래 수소경제 시대에 대비해 법률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수소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처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체계의 이원화 우려가 있어 연료전지용 수소의 안전관리르 일원화 하면서 고압수소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 처장은 첫번째 대안으로 연료전지용 저압 수소 중심으로 수소안전법에서 일괄관리하고, 고압수소(연료전지용)는 고압가스법을 준용해 관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대안은 압력・용도 구분 없이 수소안전관리를 수소 안전법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햇다. 이는 연료전지용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수수 안전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제조자가 동일 시설에서 수소외에 다양한 가스를 생산 하므로, 수소와 수소외 가스에 대한 2개 법률이 적용돼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허처장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전이 담보 되지 않는 수소경제는 사고 발생시 수소의 특서으로 인한 막대한 졍제적, 서회적 재난을 초래하는 만큼 수소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관리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압 저장・운송 안전관리 입법적 공백 보완 법률 필요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인 수소 경제 및 안전확보 관련 검토 의견을 통해 “수소경제사회의 형성법은 수소산업계에 안정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이어 “수소경제법을 통해 정부가 수소 경제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수소경제사회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며 “또한 수소경제사회의 형성을 위한 전담조직이 구성돼 지속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수소경제사회 형서엥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의된 4개 육성법 모두 공공기관의 재원확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교수는 “수소안전과 사업에 관한 법률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규제 정당성을 안전과 소비자보호에 두고 있다”면서 “수소를 고압으로 저장, 운송, 사용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저압으로 저장 운송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대해 입법적 공백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수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부회장
정부・국회차원 기반 조성 및 제도 구축 시급

권혁수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부회장은 “수소에너지 활성성화와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을 위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기반 조성 및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며 “특히 안정적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수소 및 연료전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수소산업 육성, 지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소혁신 전문기업이 수소 신제품 연구개발에 우선 참여토록 하고, 조세감면, 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 등의 틀례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소 특화단지를 지정해 수소산업과 연관된 기능이 중심을 이룰 수 있도록 특화된 정책 지원 추진으로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권부회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 편입되지 않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 산업단지, 상업단지 등으로 자가용 분산발전 연료전지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인센티브와 과징금 제도를 병행해 시행, 운영해야 한다”며 “연료 전지 변동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로 설게된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연가스 요금 구분 체계내에 연료전지용 요금제 도입과 함께 R&D 성과의 사업화 및 제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품 인증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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