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토론회'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토론회'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6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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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원료비제도 공감・시행전 부작용 등 예방 장치 필요
개별연료비 제도…시장효율성측면에 관한 부작용 검토해야
직도입 확대 편익 기존 소비자에게 나눠줄 있는 정책 연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와 연료선택권 보장으로 도입가 인하가 가능해 국민 편익이 증진된다면 제도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는 이같이 밝히며 “다만, 정책수단 시행전에 부작용과 형평성, 시장혼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완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상무는 “원료비제도개선은 전체 가스산업의 체인벨류가 향상되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므로, 원료비뿐만 아니라 공급비용 영향도 충분히 검토, 검증돼야 한다”면서 “시장효율성측면에 관한 부작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무는 이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소위 ‘그레샴의 법칙’이 우려된다”며 “발전기 효율과 무관하게 도입원료비에 전적으로 경쟁력이 좌우될 경우, 낮은 도입가를 갖는 신규 직수입자의 저효율 발전기가 기존사업자의 고효율 발전기보다 먼저 급전지시를 받아 가동되는 모순점 발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상무는 “개별원료비제도의 편익 향유를 위해 고효율 발전소에 대한 과잉투자가 증가할 수 있고, 이 투자비는 요금기저로 소비자요금으로 회수하는 이른바 “A-J효과”가 발생할 있다“면서 ”시황에 따라 기존 발존소의 설비가동율이 급락해 국가 경제적으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좌초비용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직도입 확대의 편익이 기존 소비자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는 정책방안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 저장설비 구축비용의 경우, 요금기저에 반영되어 기존 소비자가 부담했으므로 직도입 확대에 따른 이용수익의 요금할인 혜택 부여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상무는 또 개별원료비제도는 발전용뿐만 아니라 산업용 대량수요처에도 동일한 효과 발생 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미 울산지역에서는 산업체의 직수입이 시행중(2018년터 S-오일)이며, 도법 10조의 9에 따르면 직수입 대상물량은 설비의 신설, 증설, 연료대체에 따른 신규수요에 한정하나, 시설기준이 불명확해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정립이 필요하다는 게 정상무의 지적이다.

일례로 S사의 경우, 정상가동중인 기존공장에서 도시가스를 사용치 않고 직도입 전용배관을 이용한 직도입물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에 의한 도시가스 민수용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상무는 “수요탄력성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고, 가격차별을 통해 독점을 강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차별은 많은 폐단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상무는 “가스공사의 공정성을 믿지만, 이탈 가능성이 높은 발전부문은 전략적 가격을, 포획수요에 해당하는 민간 도시가스부문은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면 피해는 협상력이 없는 대다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상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원료비제로 인해 피해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면서 “공정거래 측면에서 규제기관의 사전, 사후적 검증 및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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