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원안위, 한울 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임계 허용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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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확인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8월2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 1호기의 임계를 2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확대점검 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토록 했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 수행을 통해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CLP 두께 및 타격음 검사 등을 통해 콘크리트의 공극이 의심되는 부위를 절단한 결과, 장비출입용 대형 관통부 등 3개소에서 공극이 확인돼 보수를 완료토록 했으며, 그 외 보조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과 터빈건물 등 비안전 구조물에서는 공극 등의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내부를 검사한 결과 이물질은 없었으나 두께 기준을 불만족한 전열관 1개가 확인돼 정비를 완료토록 조치했다.

지난 7월12일 한울 2호기에서 발생한 습분분리재열기 파열판의 비정상 파열 사건과 관련, 한울 1호기의 신규 파열판 점검 및 조립 등이 개선된 정비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됐음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으로 격납건물 수소감시기, 원자로 비상냉각수 외부주입 유로 설치 및 성능시험을 완료하는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2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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