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너지 마켓플레이스 특례 부여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너지 마켓플레이스 특례 부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7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가속도…규제 특례 5건 추가 승인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의 실증서비스 개념도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의 실증서비스 개념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과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 5건의 규제 특례가 추가 승인됐다.

특히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규제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규제특례 승인에 따라 현재 베타 서비스로 운영 중인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가 올해 중 정식 오픈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열고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전력데이터 공유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또는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뒤 신청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한전은 철저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공데이터의 개인정보 식별 가능성을 검증하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라는 한정된 공간(서초구 양재동 소재)에서 이를 제공·활용하며, ▲필요시 한전의 승인하에 최종 분석결과만 반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령에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기준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16년 발표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민간에서 비식별 정보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에너지는 정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단체 및 법인인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의 개방·활용·보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날 심의회는 한전의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앞으로 전력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한전에서 제시한 비식별조치에 대한 검증, 정보 활용 공간을 공유센터로 한정, 한전의 승인 하에 최종 분석결과 반출 등의 철저한 이행을 조건으로 했다.

산업부는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으로 그간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배타 서비스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배타 서비스

또한 한전이 신청한 에너지 분야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해 임시허가도 특례허가가 이뤄졌다.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는 에너지 관련 기업이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관련 데이터 및 App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제품 또는 서비스)을 홍보·판매하고, 고객(일반 소비자, 기업 고객)들은 등록된 상품을 검색·구매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베타서비스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중 정식서비스를 오픈 계획중이다.

하지만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국전력공사의 목적사업을 전력자원의 개발, 송·배전, 연구 등으로 정하고 있어 한국전력공사가 인터넷을 활용한 통신판매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모호한 상황으로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의 정식 개설․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결과 심의회는 이 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한 사업 진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현행 법령 하에서 에너지 산업분야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세부 사업내용은 산업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기업들은 손쉽게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고,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 이를 구매하는 등 편리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분야는 아직 수익을 보장하기 어려워 민간사업자가 쉽게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한전의 마켓플레이스가 에너지 시장 활성화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한다.

또한 한전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 분쟁해결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중앙집중식 산소발생 시스템,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등에 대한 규제 특례가 승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는 기술과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현재는 신청기업만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의 혜택을 누리지만, 신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규제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에 따라 시행 한 달 만에 53건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현재도 전화 문의 및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