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해야”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2.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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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생에너지 사용·온실가스배출 실적 연계 방안 간담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사용분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과 전현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는 28일 국회 제3 간담회실에서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실적 인정 연계 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원욱 의원은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간접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그 방안의 하나로 RE100, 즉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사용분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제 우리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 감축량이 BAU대비 11.7%에서 20.5%로 증가했으며 그 감축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실효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전략팀 이상준 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구매제도와 온실가스감축실적 인정’ 이라는 주제로, LH화학 오창공원 오정훈 책임이 LG화학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UNGC 한국협회, WWF(세계자연기금) 등 시민사회와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를 구성, RE100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 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업무를 공급인증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정해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선택할 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든 전기에 대해 별도계정을 설정하면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의 전력 생산 계획, 기업의 신재생에너지전력 사용 계획 등을 구축하는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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