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도 문제점 보완,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우선구매제도 문제점 보완,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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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중기제품 공공구매 수혜층 다양화 및 양극화 개선 기대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사진)은 최근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판로지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성능인증, 신제품인증 등을 받은 극소수의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행 우선구매 품목 중 상당수는 품질이 일반 제품과 동일한데도 2~3개 기업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비율을 초과해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삼화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NEP나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특정 극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할 경우 나머지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법의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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