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재난상황 인식 필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재난상황 인식 필요"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4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 점검회의… 10개 시·도 빈틈없는 대응 요청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고, 이같은 상황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일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는 각급학교의 개학, 환절기 등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 고농도가 지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실제 3월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사상 최초로 비상저감조치가 4일 연속으로 시행중이며, 이번 주 중반까지 고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를 총괄 대응하며, 비상저감조치 미발령 지역의 환경청 인력까지 동원해 수도권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교육부와 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일선 기관에서 야외활동 자제, 실내 공기질 관리 등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중인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 및 단속도 수도권 전역과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도별로 차량운행 제한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