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2호기 석탄취급설비 현장점검 중 안전사고
태안 2호기 석탄취급설비 현장점검 중 안전사고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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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전치 6주 부상…서부발전, 안전사고 사례 교육 강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한국서부발전은 지난 4일 오후 2시10분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석탄분배기실에서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세) 씨가 현장 점검 중 다쳤다고 5일 밝혔다.

서산중앙병원은 진단결과 윤씨의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고 갈비뼈 5개에 실금을 확인했다며 전치 6주로 진단했다. 그는 이날 오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서부발전의 CCTV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현장 사무실에서 나와 동료(함모씨)와 별도로 중앙 점검 보행로 대신 보행 통과구간이 아닌 석탄분배기와 먼지 제거 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던 중 석탄분배기가 다가오자 먼지제거설비 철구조물 사이로 대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석탄분배기는 석탄을 보일러의 각 사일로(Silo)에 분배하는 설비로 이동속도는 분당 15m이고 이동시 큰 경고음이 발생한다.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는 케이블트레이(바닥에 놓여 있는 사다리 형태)가 설치된 공간으로 폭이 0.5m 정도로 좁고, 바닥으로부터 0.2m 정도 높이로 설치되어 평소 보행공간이 아니다.

재해자 및 동료 근무자 진술에 따르면 재해자 본인은 석탄분배기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협착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동료 근무자는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하고 석탄분배기 이동을 요청해 재해자를 구조했다고 진술했다.

사고후 조치 내용은 ▲ 14:10 재해자 사고발생 후 구조요청(재해자 윤모씨→동료근로자 함모씨) (최종 도달지점에서 석탄분배기 정지 및 벨트는 동료근로자가 풀코드스위치로 정지) ▲ 15:50 한전산업개발 김모 안전차장이 재해자 후송, 출발 (→서산 중앙병원, 17:07 도착) ▲ 17:44 태안발전본부 안전품질실 보고(←한전산업개발) ▲ 20:53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고(←한국서부발전) ▲ 21:17 산업부 종합상황실 보고(←당직근무자)등의 조치를 취했다.

병원 후송 지연 사유와 관련해선 한전산업개발 운영실장 등 간부 4명이 재해자의 부상정도가 어깨 및 옆구리 통증, 타박상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행상태, 몸 동작상태, 언어 구사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해자는 사고발생 후 석탄분배기 룸에서 대기실로 걸어서 이동했고 본인 스스로 샤워도 했다. 부상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은 상태에서 담당차장이 사진 촬영한 후 한전산업개발 사업처장이 작은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즉시 병원으로 후송 지시 후 이동했다.

서부발전은 향후 대책으로 해당구역 출입금지 울타리 설치 및 안전사고 사례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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