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열에너지’ 신재생 범위 확대해야”
“‘수열에너지’ 신재생 범위 확대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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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자원 풍부·기술 역량 불구 범위 ‘해수’로만 제한
최인호 의원 “하천수·호소수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켜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하천수와 호소수를 포함시키는 등 수열에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뤄졌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하천수 등이 풍부해 수열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고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열에너지 범위를 해수로만 제한하고 있어 도입이 미진한 실정”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
최인호 의원

발제자로 나선 윤린 한밭대학교 교수는 “IEA, EU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해수, 하천수, 호소수 등 다양한 수열에너지를 도심에 공급하고 있다”며 “수열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 및 냉각탑에 의한 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김영준 K-water 부장은 “2014년 K-water와 롯데물산이 협약을 맺고 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이용한 수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기존 냉난방시설 대비 에너지 절감량이 73%에 달하고 CO2 배출량도 38% 줄었다”며 “K-water는 부산스마트시티에 국내 최초로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수열에너지를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을 주최한 최인호 의원은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천수, 호소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을 위해서도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국내 총 물 공급량은 일평균 5700만톤으로 이를 수열에너지로 개발하면 전력발전 13.7GW를 대체할 수 있다. 수자원공사의 대도시 인근 광역상수도 물공급량(800만톤/일)을 개발하면 전력발전 2GW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도시 인근에서 현실적으로 개발가능 한 용량을 70%로 가정하면 전력발전 1.4GW를 수열에너지로 공급가능한데 이는 원전 1기의 용량을 1GW로 봤을 때 원전 1.4기에 해당하는 발전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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