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회 충전 주행거리 250km 미만 전기차 보조금 중단
중국, 1회 충전 주행거리 250km 미만 전기차 보조금 중단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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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부, 전기 자동차 보조금 하향 개정 발표…50% 이상 보조금 삭감
중국 전기버스 모델
중국 전기버스 모델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 공업화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 미만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6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공신부는 업계 전망보다 더 하향된 기준인 주행거리 250Km 미만의 전기 자동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2019년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던 보조금 가중치 기준 또한 높아져 실 보조금 수령액은 전년보다 더욱 줄었다.

중국은 전기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2018년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금 금액은 최소 1만 5000위안(주행거리 150km 이상 200km 미만)에서 최대 5만위안(주행거리 400km 이상)이다.

새로운 기준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지금 액수를 절반 규모로 줄인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던 주행거리 250km 미만 전기차는 아예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팩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가중치도 변경됐다. 2018년 중국 보조금 가중치는 배터리 팩 에너지 밀도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 보조금을 기준으로 10~20% 추가된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원금대로 지급받는 배터리 팩 에너지밀도 기준을 120Wh/kg이상에서 160Wh/kg이상으로 높인다. 현재 이 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차는 최근 출시된 한두 모델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높아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 밀도의 기준도 105Wh/kg미만에서 120Wh/kg미만으로 높아졌다. 보조금 지급 기준 외에도 가중치까지 엄격해짐에 따라 2019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사실상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삭감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향후 중국 내 이차전지 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대형 전지 생산 업체의 독과점과 군소 업체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2018년 중국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의 상위 3개 업체 점유율이 60% 이상이다.

SNE리서치 김병주 상무는 “중국의 전기 자동차 보급 목표는 2020년까지 누적보급 5백만대이며, 2018년까지 이미 누적 보급 3백만대를 달성하여, 2020년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며, “신규 보조금 정책을 통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2020년 이후 시장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신부는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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