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공정 영업 시 사업자 자격 박탈 등 조치 예정"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8일 모 매체의 '전기차 충전사업자 잡음… 불법 영업업체 포함 8곳 선정' 보도와 관련 환경부가 "금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 사업자는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됐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선정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전원 전문가로 구성했다"면서 "선정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평가하는 정량 평가(30점)와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하는 정성평가(70점)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향후 전기차 완속충전기 서비스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정된 사업자들이 불공정 영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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