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실질적 조치 필요하다”
“자원공기업, 재무구조 개선 실질적 조치 필요하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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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물공사,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산합리화 조치 계획단계 머물러
과거 투자사업 자산가치 하락으로 영업외손실 발생… 특단 대책 시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종 이행과 관련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자산합리화 조치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자원개발 혁신TF 권고안에 대한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경우 투자 유치, 비핵심자산 매각 등의 자산합리화 조치가 계획수립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경우 과거 투자했던 사업의 자산가치 하락 등에 따라 영업외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유공사의 경우 쿠르드(2012년 계약) 등 과거 부실사업의 정리 과정에서 자산손상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재무구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석유공사가 계획 중인 우량자산 투자 유치와 비핵심자산 매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는 11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상경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물공사는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본잠식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별개로 자산합리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혁신TF에서 권고한 일부 부실자산에 대해 계획대로 정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자원공기업이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경영목표 설정, 투자 의사결정 절차 개선, 경제성 평가기준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상당부분 이행을 완료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향후 자원공기업들의 자산합리화 등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유효성을 재검토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제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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