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석탄화력, 친환경 연료전환 시 지원' 법 개정안 발의
'노후 석탄화력, 친환경 연료전환 시 지원' 법 개정안 발의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0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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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규제 법적 근거 마련… 친환경에너지로의 연료전환 유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산업위/대구북구을, 사진) 의원은 8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연료전환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홍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해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로 연료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의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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