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도, 상반기 중 비상저감조치 조례 공포·시행 예정"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11일 모 매체의 '지침도 없이 처벌? 미세먼지법, 기업은 괴롭다' 보도와 관련 환경부가 "정부는 사업장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위한 구체적 감축방안 마련, 각 사업장 및 시·도와 협력 대응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는 시·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례를 제정, 시행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마련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도 마련 중으로 11개 시·도는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비상저감조치 참여 사업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며, 의무 참여 사업장(101개소) 명단과 참여방안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관리카드(안)를 마련, 각 시도에서 차질 없이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다"면서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주요 참여 사업장(51개소)과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유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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