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규제 시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규제 시행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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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모든 유형 원전사고 관리체계 구축
생활방사선, 원료 수입부터 부적합제품 판매·폐기까지 전주기적 관리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원전에서 생활 방사선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 규제를 시행한다.

원안위는 12일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안전·소통·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 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에게 달라지는 사항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활용한다. 아울러 방재훈련 및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 보완 등을 지속한다.

공감·개방의 소통방식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지난 2016년 6월 이후 일부 원전에서 결함이 확인돼 전 원전을 대상으로 확대 점검 중인 격납건물 내부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연내 완료한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2020년까지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 시에도 약품을 배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령별 정량 투여를 위해 제조·판매 용량을 다양화한다.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를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일반국민에게 달라지는 사항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한다.

원료물질은 등록업체 간의 거래만 허용해 판매자 및 구매자 상호간에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라돈 측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적합제품 발견 즉시, 공개 및 판매중지를 의무화하고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적합제품에 대한 폐기방안을 마련하고 최종 폐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맞춤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 달라지는 사항

전국의 방사선이용기관(병원·산업체 등 8300개)에 대한 검사기능을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허가대상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를 현행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도 주기적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방사선발생장치의 현행 용량별·수량별 세분화된 생산·판매 허가방식을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개선해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방사선이용기관 스스로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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