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해정보 4198건
작년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해정보 4198건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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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 유해정보 신고·차단… 사제폭발물 등 정보 확산 사전 방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이 지난해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의 운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유해화학물질 실명 미확인 유통, 폭발물 제조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유해정보가 4198건에 달했다.

지난해 사이버감시단 운영 결과 신고 건수는 폭발물 제조·시연 영상이 가장 많으며 사이트 차단건수는 시안화칼륨(청산가리) 유통(전체 594건 중 346건)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정보로 의심돼 신고한 건수는 총 4198건이었으며 사제폭발물·연막탄 제조·시연 영상 3,320건, 개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878건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온라인 판매 시 구매자 본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0곳을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했고 이 중 7곳이 고발 조치된 상태다.

또한 2018년부터는 유독물질인 시안화칼륨(청산가리) 불법유통에 관한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해 346건의 게시물을 차단토록 조치했다.

올해에는 제7기 사이버감시단이 활동할 예정이며 총포·화약류 감시 1팀, 화학물질 유통 감시 2팀으로 구성해 활동한다.

감시활동이 우수한 안태웅 사이버감시단원은 “점심시간 등 여유시간을 이용해 핵심 단어로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며 자신이 검색해 신고한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것을 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학 화학물질 전공학과 및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감시단원을 확보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유해 사이트가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류지성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과장은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원 간 정보공유·소통·협력으로 화학물질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감시단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이버감시단이 그간 신고한 유해정보 중 실제 불법 정보로 의심되는 약 7144건(43%)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불법정보 게시 차단을 요청해 1111건을 삭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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