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
LPG차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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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규제 전면완화 개정안 의결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택시 및 렌터카와 장애인 차량에만 허용됐던 LPG자동차를 일반인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액화가스법에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8조와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현행법은 LPG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는 수급이 원활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LPG 차량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위원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을 일반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됐다. 연료 수급 불안이 규제 이유였다. 위반시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LPG차는 2012년 241만5000데에서 지난해 203만5000대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산업부가 지난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고 대기환경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PG 차는 연료비가 리터당 약 800원으로 휘발유 1350원, 경유 1250원 대비 저렴하고, 환경성에서도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LPG차 구매 전면 허용 시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은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2010년 245만9000대에서 지난해 말 205만2870대까지 감소했던 LPG차량도 이번 조치로 연료비를 절감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게 되면 2030년까지 282만2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소위 위원으로 참석한 박맹우 의원은“지난 3년에 걸쳐 LPG연료 사용제한 폐지를 논의해왔지만 이해관계에 가로막혀왔다”면서“지금이라도 사용연료의 다각화 및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현재 우리나라는 경직된 규제로 산업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시점”이라면서“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과도한 정부개입 대신, 시장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는 박맹우 의원을 비롯하여, 윤한홍, 장석춘(이상 자유한국당), 박범계, 이훈, 최인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바른미래당), 조배숙(민주평화당)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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