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구매 규제 전면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LPG 차량' 구매 규제 전면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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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도입 37년만에 폐지...내달부터 누구나 LPG차 살 수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용으로 제한됐던 LPG 차량 구매가 앞으로는 누구나 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2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LPG차량 규제 완화 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을 의결한데 이어 13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7명 중 찬성 2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LPG차량은 일반인 구매 제한은 도입 37년만에 전면폐지 됐다.

LPG차량은 1982년 도입 이후 LPG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용과 국가유공자·장애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적은 LPG 차량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또 규제의 이유였던 LPG 수급 상황이 좋아진 점도 고려됐다.

산업부는 2020~2040년까지 전세계 공급 평균 잉여량은 약 540만 톤인 반면사용제한 전면 완화로 연료소비량 증가분은 2030년 기준 최소 41만 톤, 최대 117만2000 톤에 불과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4968톤, 초미세먼지 배출은 48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처리비용이 훨씬 낮아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사회적 이익(NOx : 2094~2567억 원, PM2.5 283~353억 원)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적 손실(CO2 : 87~123억 원)보다 크며, 총 사회적 이익도 2290억 원~2797억 원으로 순증’한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어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일반인의 LPG차량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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