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 위한 법 개정 시급"
"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 위한 법 개정 시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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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LNG벙커링 운용 사업체계 마련 필요
최인호 의원, 가스공사 및 LNG벙커링산업협회와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 연료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국 LNG벙커링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LNG벙커링 관련 법제 개편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운용 사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한국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선임연구원은 “2026년이 되면 선박연료로써 LNG가 현재 쓰고 있는 고유황유 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져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LNG 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가 한국 LNG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서 발제자는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LNG벙커링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 부터 분리하는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준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LNG벙커링 관련 법제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선박연료 공급 관련 법제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과 함께 LNG벙커링 운용 사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또 선박 급유업과 내항화물 운송사업의 구분이 필요하며, 현행 항만 관련 사업분야 중에서 LNG벙커링을 적용할 수 있는 유형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이준서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장점은 국내 LNG벙커링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단초”라면서 “국내 천연가스 공급체계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LNG벙커링을 위한 별도의 수입・공급 체계를 설정하고, 적절한 인허가 체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선박 인도시 천연가스를 포함해 인도, 증발가스(bog)의 처분, 선박용 천연가스의 3자 처분 등 처분제한 예외를 통한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상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선박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범위, Ship to Ship 방식의 공급을 위한 추가 요건 구비 등 천연가스 물량 확보 외의 천연가스 공급 선박의 시설 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포스코대우, 에이치라인해운, 한국가스공사, 부산항만공사의 토론자들이 LNG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지원 방안과 공기업과 민간의 기존 LNG시설 이용을 통한 투자비용 절감, LNG선박 운영규제 완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들에 대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먼저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병식 한국가스공사 영업처장은 “경쟁력 있는 LNG벙커링 시장 구조 구축을 위해 유럽, 일본, 싱가폴의 사례와 같이 기존 LNG 터미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며 “LNG벙커링 산업의 비규제 입법 방향은 시장에 의한 가격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유류벙커링 시장 특성을 LNG벙커링 산업에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배출규제지역(ECA), 친환경 연료선박 발주 의무화, LNG추진선박 보조금 지원 조기 정착과 확대와 함께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보조금 지급, LNG에 대한 제세공과금 면제 등 정부의 정책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처장은 또 “사업초기 LNG벙커링 관련사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공기업은 LNG선적설비, LNG벙커링선 발주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도하고, 대형화주, 해운사 등은 LNG전용 벌크선 등 LNG추진선박을 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병근 부산항만공사 건설계획실장은 부산지역 미세먼지 수준이 해외 주요도시 대비 높은 수준으로 항만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의 적극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부산항은 LNG벙커링 인프라 확충을 통한 친환경 항만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민실장이 밝힌 부산항 LNG벙커링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에 따르면 LNG벙커링 기지 구축사업은 대규모 사업비(약1조원) 및 건설 기간(약5-10소요됨에 따라 목표연도 2020년 기준 단·장기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 LNG 공급체계(통영기지)를 활용한 벙커링 셔틀(STS) 또는 해상기지(F.L.B.T) 시스템 검토 등 LNG벙커링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육상구역 내 LNG벙커링 터미널 구축을 통한 서비스체계 마련과  가격 경쟁력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 BPA. 한국가스공사 협력을 추진한다.

선영훈 H-LINE해운 상무는 “LNG 벙커링 진행 관련 주요 이슈는 LNG벙커링 가격 경쟁력 확보, 항만 내, 선박 대 선박 벙커링 위한 규제 개편, LNG추진선 수요 개발을 위한 LNG벙커링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선상무는 이어 “LNG벙커링 및 추진선 사업은 적극적인 제도적인 개편과 투자를 통한 친환경 해운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포스코대우 이사는 “LNG벙커링사업은 대규모 투자로 사업 초기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며, 사업 경쟁력 확보는 손쉬운 LNG 조달과 일정 수요 확보가 관건”이라며 “LNG 구매시 경쟁력있게 조달하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의원은 “LNG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 LNG벙커링 시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점점 커져가는 LNG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의 LNG선박을 국내항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LNG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업 강국,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인 항만을 가지고 있어 LNG벙커링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면서 “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벙커링 산업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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