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폐자동차 냉매 관리 강화…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냉매 등 폐차 포함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계 의무 명확화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2018.6.12. 공포, 2019.6.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3월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