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22년까지 60%이상 감축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22년까지 60%이상 감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19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위험 작업장 2인 1조 근무 의무화
국무회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정
[사진=청와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중시로 전환하고, ‘평가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해 안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산재위험이 높은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선정해 매년 산재감축 목표설정 및 관리한다.

또한 잠재된 위험을 발굴해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을 조성하고, 2인1조 등 사고예방형 작업 방식도 도입하고, 시스템 작업대, 컨베이어벨트 방호 장치 등 핵심시설을 개선 및 안전을 위해 시설물 개선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협력업체의 산재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산재를 원청의 산재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모든 공공입찰에 안전관리 평가를 확대 적용하고 중대 재해 유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확대하고, 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의 작업장 산재 사망사고를 오는 2022년까지 60%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안전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산재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관의 경영방식 ▲현장의 작업방식과 환경 ▲원하청 등 협력 구조 ▲안전 인프라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구조를 수익 중시에서 안전‧생명 중시로 전환하는 등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경영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여 매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가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 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관련 인력 확충을 3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이후 기관별로 신규 인력충원 등 추진하는 한편 안전시설 투자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공공기관의 안전정책 심의기구로 근로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작업장에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한다.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2018년 최대 2점에서 2019년 최대 6점으로 대폭 높이고,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 별도 신설, 중대재해이면서 법령 위반시 0점 처리하는 는 등 경영평가 제도를 안전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관장이 직을 걸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작업장 내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사전에 찾아내 개선한다.

직영 작업장 뿐 아니라 발주․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평가’를 강화한다.

산재발생 우려가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진단체계를 정비한다.

위험 작업장에는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입직원의 단독 작업을 제한한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할 경우 원청·발주청에게 작업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산재예방을 위한 핵심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IoT‧무인화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며,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시설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공공기관이 위험을 책임지는 구조도 추진한다.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의 산재도 원청업체의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고, 원하청 산재통합관리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공 입찰에서 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관련 발주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발주공사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해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비’ 편성대상 도 확충한다. 건설업의 경우 현재 공사 초반‧후반 안전관리자 1명이상에서 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1500억원+ 공사)으로 강화한다. 또 전기‧가스업은 현재 안전관리자 1천명 이상 2인에서 5백명 이상 2인으로 개정한다.

건설업의 안전관리비 편성 대상도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비건설업의 경우 원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명시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을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1·2단계는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고 3단계도 기 발표된 정책방향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발전5사의 경우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용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공공기관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도감독, 규정‧통계 등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경영진‧현장노동자 등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안전경영자회의에 공공기관도 참여하여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장 중심으로 정부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CEO·임원 등이 직접 실시하는 공공기관 자체점검도 내실화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지침을 3월에 제정하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각각 ‘20.1, ’19.7) 되기 전이라도 공공기관은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개한다.

정부는 금일 확정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합동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공공부문부터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