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종별 특성 고려, 지속적인 소통 방침"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20일 모 매체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 관련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간담회·공청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고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면서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중심으로 업종별·업체별 상황과 역량에 맞춘 현장 지원과 함께 취급물질의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신청까지 전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이 등록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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