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수소다 토론회- 이희원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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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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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추진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현재 수소연료의 생산-운송-충전-사용 전주기에 대한 단계별 안전관리를 실시 중이며, 수소충전소의 경우 기기, 시설, 인력 등 분야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이다.

오는 11월 1일부터 안전설비 인증제도를 시행해 수소충전소에 설치되는 밸브 등의 부품에 대한 KS인증 위무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한다. 

또한 수소충전소와 관련된 불합리한 구제를 연구용역, 전문가 회의, 해외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를 검토 후 규제를 혁신할 것이다.

건설은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은 외국 용기 등에 대한 제조 등록 한시적 면제, 수소충전소 용기의 복합재료와 융복합 충전소,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운영에서는 수소 운송용 복합재료 대용량 용기 허용, 철도와의 거리 등 이격거리 합리화,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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