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수소충전소확대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수소충전소확대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21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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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수소충전소설치 임대료 75%감면・수도권외 100% 감면
공공기관 토지 수소충전 설치시 수도권 임대료50%감면, 외지역 75%
이젠 수소경제다! 두 번째 토론회 도출 수소충전소 관련 목소리 반영
권칠승 국회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 감면 혜택을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임대료 감면 혜택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공공기관 소유 토지에 수소충전를 설치할 경우, 수도권은 임대료 감면 혜택 50%, 수도권 외지역은 임대료 감면 75%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시리즈 두 번째인 ‘수소충전소 설치 및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도출된 학계와 업계,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소충전소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두 번째 토론회에 참석한 권 의원과 발표자 및 토론자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수소충전소 확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30억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부담, 도심지의 높은 부지가격과 주민들의 반대 등 부지선정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자 수익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담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3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을 지원하고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수도권 외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의 범위를 100%로 추가 상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소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50%로 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임대료 감면 범위를 75%로 추가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수소경제의 핵심인 수소차의 보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조기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토로하는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지에 한해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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