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손재영)이 국내 방사선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KINS는 지난 21일 대전 본관 대강당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대상 ‘방사선발생장치(RG) 안전규제 및 안전관리 Harmonization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등의 허가 등)에 따라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방사성동위원소(RI)와 방사선발생장치(RG)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면 신고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2019년 3월 기준, 교육·군사·의료·산업체·연구기관 등 우리나라에 허가된 RI(Radioisotope) 및 RG(Radiation Generator) 기관은 각각 2533개와 6802개이며, 이날 워크숍에는 RG 생산·판매 허가기관 관계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KINS 산업방사선평가실 김경호 선임연구원의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 안전규제' 발표를 시작으로, 사선기기 설계승인 및 검사(KINS 김민준 연구원), 사용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규제(KINS 오장진 책임연구원) 등 총 3개 분야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RG 생산·판매 허가기관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했다.
KINS 박윤환 산업방사선평가실장은 “실효성 있는 국내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규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