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폐형광등 처리 대란, 칠곡군 시설 적극 활용해야
영남권 폐형광등 처리 대란, 칠곡군 시설 적극 활용해야
  • 윤호철 기자
  • yaho@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22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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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경주시설 수은 기준초과 행정처분… 재가동 안돼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영남권 지자체가 경주 폐형광등 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폐형광 처리 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 칠곡군 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2일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11일 모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영남지역의 여러 언론사들은 영남권의 유일한 폐형광등 처리시설인 경주의 동서알엔씨(주)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6개월째 폐형광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폐형광등 수거 대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의 시설이 영남권 유일의 폐형광등 처리시설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경북 칠곡군에 한국조명재활용공사(주)에서 운영하는 폐형광등 처리시설이 있다”며 “칠곡군의 처리시설은 2004년부터 영남권 지자체의 폐형광등을 처리했고, 경주의 시설은 2016년 2월부터 폐형광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영남권 지자체의 폐형광등 처리 대란은 칠곡군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칠곡군의 처리시설은 여전히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 만큼 폐형광등 처리 대란으로 울상을 짓지 말고 칠곡군의 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폐형광등을 수거해 전문 처리시설에 보내는 것은 형광등 안의 수은(Hg)을 안전하게 포집해 처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경주의 처리시설은 수은(Hg)을 제대로 포집하지 못해서 2016년 8월 5일, 12월 26일 등 두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았고, 주민들의 공장 가동 반대 운동에 부딪혀 지난해 8월 15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따라서 경주시는 폐형광등 처리시설의 이전 재가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지적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경주시 폐형광등 처리시설은)비록 인구밀집지역에서 철수했으나 새로운 피해 주민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그동안 두 차례나 폐기물 수은(Hg) 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안전에 문제가 많은 시설”이라고 힐난했다.

따라서 영남권의 지자체는 경주 시설의 재가동만 쳐다보지 말고 칠곡군의 폐형광등 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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