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서도 소수력 불편익 포함 경제성 평가"
[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22일 모 매체의 '추경호, 文정부 출범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330억원 손실'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수질·생태, 이수·치수영향,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4대강 16개 보 소수력발전소에는 보 상·하류 수위차를 고려해 설계된 발전기가 설치돼, 보·개방 시 수위저하로 발전가능 수위를 벗어나 불가피하게 소수력 발전량이 감소되거나 중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을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도 소수력 발전 불편익을 포함해 경제성을 평가했고, 금강·영산강 5개보 불편익은 순수 발전손실액 연간 약 36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액은 이전소득에 해당돼 제외했다"면서 "소수력 발전 뿐 아니라 수질·생태, 이수·치수영향,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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