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주민동의 반드시 확보해야”
“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주민동의 반드시 확보해야”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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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이 반환경적이라는 프레임 씌웠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농어촌공사 태양광사업 현황'에 따르면 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태양광 사업지구는 총 51지구(32MW)에 달하는데 이 중 19지구가 수상태양광 지구다. 특히 지난해 준공된 태양광사업 지구 10곳 중 9곳이 수상태양광 지구였다.

향후 2020년까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지구 총 46지구(109MW) 중 62%에 해당하는 29지구가 수상태양광 사업지구다. 이 중 강원 홍천춘천, 강원 영북, 충남 보령, 경북 구미김천 등 4개 지사는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전임 사장이었던 최규성 사장을 상대로 주민동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수상태양광 사업은 진행이 불가하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며 “최규성 사장 또한 지적에 공감하며 주민동의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은 협의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을 보류해 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롭게 취임한 김인식 사장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존 899지구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계획의 수정 여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사업 추진 시 저수지 기능 유지, 주민동의, 경관유지, 환경·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뜻을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세계적 추세로 OECD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지만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무리하게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마치 반환경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사는 향후 태양광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주민동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상태양광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풍력, 소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는 전임 사장 시절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7조원을 투입해 수상 899지구와 육상 42지구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4280MW)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지속돼 왔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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