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대가 산정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마련
적정대가 산정 6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마련
  • 최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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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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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해양조사 등 6개 분야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 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조사 등 6개 엔지니어링 분야의 적정대가 산정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엔지니어링사업에 있어서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했다.

품셈은 공종별 단위기준 당 투입인원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시 인건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그 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하여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2017년 12월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표준품셈 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에 마련된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등 주요 발주청과 사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표준품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표준품셈은 발주청 및 업계 대상 제·개정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조사연구 수행(전문기관) 및 검토(부문위원회, 전문가협의회), 표준품셈 심의(심의위원회), 소관부처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마련됐다.

이렇듯 체계적인 제․개정 절차를 통해 합리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요자(발주청)와 공급자(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셈 내용을 함께 검토․조정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품셈이 발주청과 업계에 보급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청․업계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산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표준품셈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발주청과 업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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