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1호차 전달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1호차 전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3.2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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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매시 보조금지급
보조금 400만 원, 조기폐차 지원・LPG 유류비 지원 등 혜택 풍성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왼쪽부터),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이필재 대한LPG협회 회장, 이윤재 LPG화물차 1호차 차주, 김경곤 기아자동차 판촉전략 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줄이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1호차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환경부가 도심미세먼지 저감 해결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1호차를 중량구 묵동에 사는 50대 소상공인에게 전달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 이필재 대한LPG협회장, 김경곤 기아자동차 판촉전략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1호차 전달식을 가졌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대한LPG협회에 따르면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실외 도로 주행 배출량 시험 결과 경유차(0.560g/km)가 LPG차(0.006g/km) 대비 93배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1호차의 주인공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개별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 선정됐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950대다. 지원금 38억 원(국비 19억 원, 지방비 19억 원)이 편성됐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환경부와 대한LPG협회가 협약을 맺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400만 원씩 300대를 지원하는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금 외에 기아자동차 할인 혜택(50만 원)과 LPG 업계(E1, SK가스)의 유류비 추가 지원(20만 원) 중이다.

환경부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를 통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대수(2,000대)가 올해 지원 물량(950대)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저소득층의 신차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저공해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LPG협회는 1톤 트럭이 아닌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 구매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LPG 트럭 구매 지원과 별도로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1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 서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안내 사이트(http://lpgtruck.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 지원 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 접수는 각 시, 군, 구 등 거주지역 지자체(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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