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 626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9% 줄어들었다
2018년 전국 626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9% 줄어들었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0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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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충청남도 등 큰 폭 감소… 경상북도는 오히려 증가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지난해 전국 626개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9% 가량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전업의 경우 지난해 배출량은 2015년 보다 2/3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경북도는 대기오염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33만46톤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보다 3만1413톤이 감소한 수치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매년 6월 말에 공개하던 TMS 부착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올해는 3개월 앞당겨 공개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중 하나인 ‘국민의 관심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TMS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 7종이다.

조사 결과,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최근 4년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8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40만892톤 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 33만46톤 중에서 질소산화물은 22만2183톤(67%), 황산화물은 9만8110톤(30%), 먼지는 6438톤(2%), 일산화탄소는 2752톤(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2018년 배출량은 2015년 대비 5만2340톤(19%)이 줄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개선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 배출량은 발전업이 14만5467톤(44%), 시멘트제조업이 6만7104톤(20%), 제철제강업이 6만3384톤(19%), 석유화학제품업이 3만5299톤(11%), 기타 업종이 1만8791톤(6%)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으로 2018년 배출량이 2015년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충청남도가 7만5825톤(23%), 강원도가 5만2810톤(16%), 전라남도가 4만8370톤(15%), 경상남도가 3만6078톤(11%), 충청북도가 2만5572톤(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시·도를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1만1000톤, 경상남도가 △1만톤, 충청북도가 △6000톤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충청남도의 보령화력(△7000톤), 경상남도의 삼천포화력(△9000톤) 등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실시한 가동중지 및 방지시설 개선에 따라, 충청북도의 아세아시멘트(△2000톤) 등은 가동률 감소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경상북도는 포스코(3000톤) 등의 생산량 증가로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보다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측정 결과를 비교하면, 2018년은 2015년에 비해 사업장 수가 66개 증가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7만3491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626개 사업장에 대한 2018년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자세한 측정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에 3월31일 공개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확대되며, 해당 지역의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연 1회 공개됐던 대형사업장의 TMS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적극 독려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2020년부터 한층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먼지·황산화물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람 중심의 환경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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