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올해 가스냉방 장려금 67억원 지원 확정
가스공사, 올해 가스냉방 장려금 67억원 지원 확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01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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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 공고
설계장려금 신청 건당 2000만원, 설치장려금 1억 한도
한국가스공사 본사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올해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 예산으로 67억원이 지원된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150일로 30일 간 연장되고, 예산 조기 소진 시 차년도 이연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국가스공사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뤄지는 2019년 가스냉방 지원예산은 66억9500만원이다.

장려금 접수 및 지급 권한은 기존의 단일 접수창구에서 9개 지역본부로 이관해 다원화한다.

지역본부별 접수‣실사‣지급 one-stop 진행으로 신청자 편의 및 업무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설계장려금과 설치장려금이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게 제공된다.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당 2000만원 한도에서 설치용량(usRT) × 1만원/usRT으로 가스엔진구동식·흡수식 냉온수기에 공통 적용한다.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소유주에게 신청자당 1억원 한도에서 구간별로 지급한다.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해 1구간은 성적계수(COP)가 냉방 1.2이상~ 1.32미만, 난방 1.4이상 ~ 1.54미만, 한랭지 0.90이상~ 0.96미만은 RT당 1만6000원이 지원된다.

2구간은 냉 방 1.32이상~ 1.45미만, 난방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0.96이상~ 1.06미만은 RT당 2만원이 지원된다. 3구간은 냉방 1.45이상, 난방 1.70이상, 한랭지 1.06이상은 RT당 3만5000원이 각각 기급된다.

구간적용은 구간별 3가지(냉방/난방/한랭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 구간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냉방 1.4 / 난방 1.51 / 한랭지 :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는 1구간 지원금액을 적용한다.

가스흡수식 냉방설비의 경우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1구간은 통합성적계수(IPLV)가 1.41이상~ 1.71미만에 200usRT이하는 RT당 4만5000원, 200usRT초과 ~500usRT이하 3만5000원, 500usRT초과~ 800usRT이하 2만5000원을 지급한다.

2구간은 IPLV가 1.71이상~200usRT이하 9만원, 200usRT초과~ 500usRT이하 7만원, 500usRT초과~ 800usRT이하는 RT당 6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역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해 지급하며, 800usRT초과 제품은 해당 성능이 지원 기준(IPLV 1.41)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해 지원한다. 단, IPLV성적계수인 경우에 한한다.

특히 설치장려금 신청 건은 설계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을 변경해 설치장려금 미신청건을 최소화한다. 다만 설치장려금 신청 때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장려금 산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 때 1억원을 초과한다면 최대 1억원까지만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 신청 희망자는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제출 서류가 누락돼 있으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기타 장려금 예산 현황 조회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 ▻ 가스냉방 장려금 잔액조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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