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보호 ‘다중 제도적 장치 확보 중’
화관법 개정안, 기업 영업비밀 보호 ‘다중 제도적 장치 확보 중’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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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조‧수입자 3자 양도 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다중 제도적 장치를 확보 중’이다“

환경부는 1일 언론에서 보도한 ‘韓 화관법 개정안, 과학적 근거 마련해야’제하의 기사에 대해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개정안을 지난해 5월, 11월 입법예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사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기업들에게 화학물질의 성분을 완전히 공개하도록 한 한국 화관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 3자에게 정보 제공시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 국외 제조자의 대리인 선임제도 신설, 기업의 정보보호 신청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관법 개정안은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해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개정안은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조‧수입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여부, 구성성분 및 성분별 함량 등을 확인해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제 3자에게 양도 시에는 ‘화학물질 확인번호’만 제공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는다.

아울러 현재 화학물질관리협회(민간)에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던 절차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개선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화학물질이 국외에서 제조되는 경우, 국외 제조자(해외 업체)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해 화학물질 확인신고 등을 대신하는 ‘대리인 선임 제도’를 신설해 제 3자(국내 수입자)에게 영업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도 신고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

신고 된 내용에 따른 영업비밀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현행 화관법 제52조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 시 검토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외국기업 등과 설명회, 간담회, 옴부즈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화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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