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 유통과정 체계적 관리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 부여… 유통과정 체계적 관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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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물질 불법 유통 근절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앞으로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해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하게 된다.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화학물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해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확인번호를 활용, 기업이 신고한 내용과 화학물질 통관내역·통계조사 등을 교차 검증하고, 허위신고·미신고 등 불법유통 행위를 적발,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누구나 화학물질확인번호를 조회하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화관법’ 개정안 내용 중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관련 사항은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법 운영상 부족했던 점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취급하여 사고 시에도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시설에 대해 장외영향평가서작성·제출을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려는 경우 등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 작성·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개별 법률에 따라 시설검사를 받고 있는 연구실·학교는 ‘화관법’에 따른 정기·수시 검사를 제외, 중복검사에 따른 시설검사 대상자들의 부담을 해소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사항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화관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내용을 적극 알리는 한편,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한다.

우선, 산업계를 대상으로 ‘화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업종별 설명 화학물질 확인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좀 더 쉽게 검색·제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제공하고, 혼합물의 유해성 확인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화학물질 유통관리시스템을 사전에 구축·운영, 화학물질 확인신고와 화학물질확인번호의 발급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확인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서 배포, 법 시행일 이전 화학물질 확인 사전신고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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