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복지법’ 개별법 제정 가능성 낮다”
“‘에너지복지법’ 개별법 제정 가능성 낮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4.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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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연구위원 “에너지복지법안 제정 시 기존 법체계 문제 발생”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복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에너지 인권 포럼 연속토론회 제6차 ‘에너지기본권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복지법안’의 단일 법률 제정이 이상적이지만 지난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의 조승수 의원이 ‘에너지기본법안’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에너지기본권을 명시한 이후 한 차례의 ‘에너지기본법’ 개정안과 네 차례의 ‘에너지복지법안’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이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복지법안’ 제정안이 상임위에서 검토 중이어서 개별법 제정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에너지법’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복지법’이 제정될 경우 에너지법과 동법으로 위치해 법체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에너지법에 존재하는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조항을 에너지복지법안으로 빼내 구성할 경우 에너지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진단했다.

최영선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 지정은 법률보다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사업 시행 시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과 수혜대상자 발굴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정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과장은 “에너지법에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권리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백재현 의원은 “에너지기본권 법제화의 목적은 이전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건의된 의견을 종합한 입법안을 만들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재 백재현 의원실 수석보좌관은 주최 의견으로 “EU 에너지 소비자 권리를 참고해 국가가 에너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에너지복지로 대표되는 사회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에너지 생산·판매에 대한 자유권까지 보장하도록 확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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